반려동물 잃어버렸을 때 신고 방법, 유기동물 발견했을 때 행동 요령

반려동물 잃어버렸을 때 신고 방법, 유기동물 발견했을 때 행동 요령

2023. 2. 4. 15:34반려동물 정보/반려동물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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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와 유기동물을 발견했을 때의 요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강아지를 잃어버렸을 때 

 

분실 후 3시간 이내에 찾을 확률이 가장 높으니

잃어버리자마자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강아지들은 주인을 잃어버린 장소를 맴도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선 강아지를 잃어버린 장소 주변을 샅샅이 뒤져야 합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카페, 전단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분실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SNS를 안 하고 있다고 해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http://www.animal.go.kr

 

 
동물을 분실한 경우 동물보호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10일 이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분실 신고하셔야 합니다.
 

인근 동물병원에도 사실을 알리는 게 좋습니다.

유기동물을 발견한 사람들이 인근 동물병원에 문의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2. 고양이를 잃어버린 경우

 

고양이를 잃어버린 경우는 강아지보다 찾을 확률이 더 낮아집니다.

고양이는 강아지보다 스스로 집을 나갈 확률이 더 높습니다.

특히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수컷 고양이의 경우는 짝을 찾아 떠나거나

자신의 새로운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집을 떠납니다.

이런 경우는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고양이가 집 밖을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 집 근처를 돌아다니고 있거나 높은 곳으로 올라가 집 옥상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산책냥이가 거의 없는데요

도시를 산책하게 되면 오토바이 소음,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소리,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두 고양이에게는 경계의 대상입니다.

갑작스러운 자동차 경적소리에 고양이가 놀라

도망가게 되면 그대로 분실로 이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이유로 고양이 산책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대표사진 삭제

© popovski, 출처 Unsplash

 

 

3. 유기동물을 발견했을 때

 

유기동물을 발견했을 때는 관할 시ㆍ군ㆍ구청과 해당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신고해야 합니다.

마음대로 잡아서 팔거나 죽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관할 시군구청은 유기동물이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7일 이상 공고를 하는데요

공고 후 10일이 지나도 주인을 찾지 못한 경우,

해당 시군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갖게 되어 개인에게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혼자 있는 새끼 고양이를 보고 바로 구조를 하면 안 됩니다.

 

잠시 어미 고양이가 먹이를 구하러 간 사이 새끼 고양이가 혼자 있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새끼 고양이에서 낯선 냄새가 나면

사냥을 나갔던 어미 고양이가 더 이상 돌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끼 고양이를 발견하셨다면 몇 시간 정도 지켜보고 구조를 해야 합니다.

 

 

© reo,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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