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태종 이방원 낙마 사건 관련 연출자, 무술감독, 승마팀, KBS 검찰 송치

KBS 태종 이방원 낙마 사건 관련 연출자, 무술감독, 승마팀, KBS 검찰 송치

2023. 2. 7. 19:58반려동물 정보/반려동물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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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태종 이방원 낙마 사건 관련 연출자, 무술감독, 승마팀, KBS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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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KBS까지 포함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낙마 장면 촬연 현장
(자료 : 동물자유연대)

지난해 동물학대 논란에 휩싸였던 KBS 태종 이방원의 연출자, 무술감독, 승마팀 담당자, 그리고 한국방송공사(KBS)가 모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연출자, 무술감독, 승마팀 담당자에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동물학대 혐의가 적용됐으며, KBS는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내용이 적용됐다.

지난해 1월 ‘KBS 태종 이방원’ 제7화에서 이성계가 낙마하는 장면이 논란이 됐다. 말의 발목에 줄을 묶어 강제로 쓰러뜨리는 영상이 공개되며 시청자들의 공분을 산 것이다. 말의 몸체가 90도가량 들리며 머리가 바닥에 곤두박질치며, 스턴트맨은 크게 다쳤고 말은 결국 사망했다.

촬영에 동원된 말은 경주마로 은퇴한 서러브레드 종의 ‘까미’였다. 까미가 경주퇴역마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경주퇴역마의 복지와 은퇴 후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KBS는 말 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동물 출연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업그레이드했으며, 범정부 차원의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도 마련 중이다.

태종 이방원 사건의 검찰 송치 소식을 알린 동물권행동 카라는 “송치 소식은 환영하나 까미는 소품처럼 이용당하고 생명마저 잃었다. 그런데도 피고발인들은 사망 혐의에서는 벗어났다”며 “동물 출연 미디어에 실제적인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년 4월 27일부터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자는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이었지만

앞으로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학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하는 행위
- 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동물은 소중한 생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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