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 ┃동물병원 비용 알고 가자
2023. 2. 8. 19:08ㆍ반려동물 정보/반려동물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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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제20조(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에 따라
2023년 1월 5일부터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2024년 1월 5일부터는 모든 동물병원에서 진료비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목차
1.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란?
2.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대상
3. 진료비 게시 방법
4.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을 경우
1.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동물병원을 개설한 사람은 진찰, 입원, 예방접종, 혈액 검사 및 엑스레이 검사 진료비를 게시해야 합니다.
동물병원은 게시한 금액을 초과한 진료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진료비 게시 대상
1) 초진ㆍ재진 진찰료, 진찰에 대한 상담료
2). 입원비
3) 개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켄넬코프백신, 인플루엔자백신 접종비
4) 혈액 검사비(CBC 검사)와 검사 판독료, 엑스레이 촬영비와 촬영 판독료
3. 진료비 게시 방법
1) 오프라인 게시
: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또는 진료실
보호자들이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책자, 프린트물, 포스터로 알림
2) 온라인 게시
동물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 게시
배너를 이용하는 경우 진료비용을 게시하는 화면으로 직접 연결
4.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으면?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용을 받은 경우
동물병원은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동물병원 가기 전에 미리 진료비 확인하시고 가시고
원하는 진료비가 없거나 진료비가 초과된 경우에는
합리적인 비용을 당당히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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