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6. 19:21ㆍ반려동물 정보/반려동물 생활정보
동물등록제는 무엇인가요?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 중입니다..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 대상 동물은?
등록대상은 주택·준주택 등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입니다.
등록대상 동물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2021년부터 반려묘도 희망하는 경우 동물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고양이는 내장형으로만 동물등록 가능합니다.
동물 등록 방법
동물등록 방법에는
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방법과
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는 체내 이물반응이 없는 재질의 동물용 의료기기입니다. 15자리 고유번호가 들어있는 마이크로칩을 반려동물의 양쪽 어깨뼈 사이 피하부위에 삽입하는 방식입니다.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는 마이크로칩이 내장된 펜던트를 목걸이 형태로 장착하는 방식입니다.
※ 등록방법 중 인식표 방식은 2021.2.12.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마이크로칩은 안전한가요?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딩된 쌀알만 한 크기의 동물용 의료기기로,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 절차안내
최초 등록 시에는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반드시 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방문신청 해야 합니다. 등록내용은 반려동물 기본 정보, 등록번호, 소유자인적사항입니다.
○ 등록대행업체(지정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동물보호센터)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
○ 시군구청 방문 등록 시(무선식별장치가 장착된 경우만 가능) 신청방법
동물 등록 비용
등록방법 | 수수료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 1만원 (무선식별장치 비용 별도)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3천원 (무선식별장치 비용 별도) |
동물 등록 변경 방법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등록대상동물 사망·분실·분실 후 다시 찾은 경우는 동물등록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구·군청에 신고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에서 변경이 가능하고 변경 시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단,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가 개명한 경우, 반드시 구·군청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동물 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위반시 1차(20만원), 2차(40만원), 3차 이상(60만원)
변경사항 미신고 시 최고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위반시 1차(10만원), 2차(20만원), 3차 이상(40만원)
반려동물과 외출 시에는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하고 외출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이상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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