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지원금액, 지원방법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지원금액, 지원방법

2023. 3. 7. 19:45반려동물 정보/반려동물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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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말고 입양하세요~
유기동물 활성화를 위해 국가에서 유기동물 입양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파란 배경에 여러마리의 강아지와 고양이가 있는 포스터



■ 지원내용

 유실동물·유기동물 입양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합니다.
 질병 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가입비 등 처음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드는 비용을 모두 지원합니다. 

 

지원비용

 1마리당 최대 15만원을 지원합니다.
 치료비 등 소요비용이 25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15만원 지원하고
 치료비 등 소요비용이 25만원 미만일 경우 소요비용의 60%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가 10만원이 나왔다면 그 중의 60%인 6만원만 지원하고 나머지 4만원은 보호자 부담입니다.

 

지원대상


지자체에서 지정한 유기동물 입양센터나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 후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분께 지원해드립니다.

동물보호센터 알아보기(cllick)

지자체마다 지정한 동물보호센터나 유기견 입양센터가 따로 있으므로 자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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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유기동물 입양비 신청절차가 나와있는 표

유기견이나 유기묘를 입양받으신 분들은 입양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①입양비지원신청서 ②분양확인서 ③입금통장사본 ④신분증 사본 ⑤동물등록증 ⑥ 증빙서류

↓ 구비서류 서식 다운로드

구비서류 서식.hwp
0.05MB

 

입양(분양) 시 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에 대한 증빙 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입양비 지원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분양확인서, 동물등록, 통장명의자 등)

신청서류은 동물보호단체가 있는 해당 지자체의 담당부서 방문접수, 우편접수 혹은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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